전세대출이 승인됐다고 해서 안전한 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세계약을 처음 준비하는 임차인이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은행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공인중개사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는가?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모두 보호되는가?전세대출을 받으면 반환보증에도 자동으로 가입되는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없으면 안전한 주택인가?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전세계약, 권리관계, 대출과 보증에 사용되는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세부 가입조건보다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전세 제대로 알기
2026. 8. 23. 17:15
